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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출국준비>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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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학교에서 SEVIS I-20를 받으면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 입학일자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약 30일)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 합니다. 그래야만, 대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이 지체가 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관측에는 특히 바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를 처리하는데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입국을 허가하는 절차이며 실제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 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는 I-20 에 기재된 수업시작 30일 그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미국 학생비자는 최초 학생비자 신청 시 반드시 인터뷰를 받게 되며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은 미 대사관 비자 사이트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방법을 확인한 후 비자정보 인터넷서비스싸이트에서 또는 전화로 (003-08-131-420)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각각의 동반자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학비자 (F, M)는 I-20 상에 기재된 등록일/시작일 전 120일 이내에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생일기준) 동반자의 경우에는 비자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인터뷰에 참석할 빌표는 없습니다.

    • 미국 정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국)에서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 와 관련된 시스템 (SEVIS)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비자(F 비자)와 교환학생(교수)비자 (J 비자), 그리고 기술연수 비자(M 비자) 신청자들에게 Sevis Fee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 상기 Sevis Fee는 U$ 200 이며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비자 수수료 U$ 131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늦어도 인터뷰 3일 전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 Sevis Fee는 On-line 상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www.FMJfee.com 에 접속하여 Form I-901 을 작성 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꼭 주의하여야 할 점은 Form I-901 에 이름을 입력할 때 입학허가서(I-20)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재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비자 신청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 하면 됩니다.

    • Servis Fee 나 Visa Fee는 취소하거나 비자 거절시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 SEVIS FEE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 비자과에 입장하여 비자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서류 점검, 기재사항 획인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며 예약시간에 늦은 경우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30분 전까지는 비이민 비자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인터뷰날짜 전에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를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I-20는 미국 입국 심사시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과 함께 이민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 번호/서류명 유의사항 발급처 원본/사본 비고
      1. 여권 (구 여권 포함) 구청 원본
      6개월 이상유효
      2. SEVIS I-20 와 입학허가서   학교 원본
      3. 인터뷰 예약 확인서 ($11.20)   미대사관 원본
      4. SEVIS FEE 납부 확인서 (U$ 200)   - 원본
      5. VISA FEE (U$ 131)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 원본
      해당원화액
      6. 재정 서류
      적어도 처음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서류
      예)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거래은행 영문/원본
      7. Sponsor Lette/Scholarship Letter   학교/회사 영문/원본
      있을 경우 해당
      8. 재직 (재학)증명서   학교/회사 영문/원본
      9. 학비 납입 증명서   학교  
      학비 선납시
      10. 사진1매
      5×5cm
      최근 3개월 이내 촬
      -  
      흰바탕
      11. 택배 서비스 신청서   -  
    • 번호/서류명 발급처 원본/사본 비고
      1. 여권 구청 원본
      6개월 이상 유효할 것
      2. SEVIS I-20 와 입학허가서 학교 원본
      -
      3. SEVIS FEE 납부 확인서 (U$ 200) 신한은행 원본
      해당원화액
      4.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
      5. 10. 사진1매 (5×5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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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인터뷰에서 통과되면 미국 대사관은 정상적인 경우 3~5일 후에는 여권에 아래와 같은 모양의 유학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배달됩니다. 여권을 받는 즉시 비자 부분을 열어서 이름과 생년월일, 비자 Type, 발급일자 반료일자 등이 이상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권과 비자 부분을 복사한 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