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consult01consult02consult03consult04
HOME >출국준비>여행상식
  • 여권 (Passport)
  • 여권은 여행지에서 소지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신분을 보장받는 증명서이자 국가의 해외여행 허가서입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즉시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함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사본과 Visa사본을 별도로 보관해둡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듯 여권에 있는 여권번호, 영문이름, 발급일, 만료일, 그리고 여권발행지 등은 외워서 여권을 자주 가방에서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권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 (Student Visa : F-1 Visa)
  • 미국에서 Full-time (주 18시간 이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비자 ( F-1 Visa)를 받아야 하며, 학생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로부터 Sevis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 비자신청서와 함께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20를 제출한다고 해서 F-1 Visa가 꼭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학업능력, 귀국에 관한 확신, 그리고 재정능력에 따라 영사가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Visa 신청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Interview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Visa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I-20는 그 자리에서 돌려받으며 Visa Stamp가 찍힌 여권은 택배로 배달됩니다.
  •  

  • 요즈음 미국 학생 비자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비교적 잘 발급되고 있으며 거절율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학생 비자는 인터뷰 예약에서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본 홈페이지 자료실 "학생비자"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는 타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수속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비 납부 (Payment)
  • 학생비자를 받으면 입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끝난 것임으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비는 학교로부터 학비청구서(Invoice)를 받아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송금하실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유학 혹은 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송금 전 은행에서  “유학생 지급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학비나 생활비등을 여유 있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권 구입 (Airline Ticketing)
  • 항공권은 입학일자가 확정되면 학교 Orientation일자와 숙소입실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출국일자를 정하시고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여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조기 발권할 경우 가격이 할인되는 장점이 있으나 발권한 이후에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으로 이 점을 꼭 고려하여 발권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편도만 구입할 경우 가격이 편도를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가능하면 귀국일정을 감안하여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생활비 준비 (Living Expenses)
  • 신용카드는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며 여행지에서고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 500 ~ $1,000 정도의 소액만을 환전하고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가입
  •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로 비쌉니다.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적이지요. 학교가 준비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가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조건이 을 꼭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짐 싸기 (Baggage)
  • 여행 중 짐이 많으면 취급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므로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준비하십시오. 특히 옷은 목적지의 기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감히 생략합시다. 무료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은 미국행 항공기의 경우 일반석은 대형 가방 2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출국시기 (Departure Date)
  • 미국 비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I-20 상에 기재된 입학일자 보다 30일 그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 예정일자가 1월 1일 인 경우 미국 입국은 12월 2 일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I-20 상에 기재된 입학일자 보다 수일 늦게 (통상 일주일 이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늦게 등록해도 좋다는 허락편지를 받아서 출국하여야 하며 이 편지는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도착 (To Airport)
  • 출발 3 시간 전에 인천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Check-in Center 가 다름으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탑승수속 (Check-in)
  • 예약된 항공사의 Check-in Counter에 가셔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시면 항공사 직원은 좌석을 배정하고 화물을 인수한 후 탑승권(Boarding Pass)과 탁송화물표(Claim Tag)를 주면서 여러 가지 탑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탑승 Gate 와 탑승시각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 출국 (Departure)
  • 늦어도 출국 1시간 전까지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그곳에서 간단한 세관신고와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귀중품이 있으면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하고, 휴대품검사 (Security Check) 후 출국 심사대에 가셔서 여권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출발 예정시각 30분전에는 지정된 Departure Gate에 가서 탑승준비를 하십시오
  • 입 출국카드 작성 (I-94 Card)
  • 항공기 내에서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이 I-94라는 입국/출국 카드를 배부합니다. 이 카드는 비교적 간단한 양식으로서 받는 즉시 기재사항을 여권 및 비자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미국 내 체류 주소는 항공권 구입시 알려준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 입국심사 (Immigration)
  •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만 학생 Visa를 갖고 있는 당신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수화물 찾는 곳 (Baggage claim area) 에서 가방 등을 찾은 후, 입국 심사를 위해 지정된 선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먼저 여권과 입학허가서가 들어 있는 봉투, 그리고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I-94를 입국 심사관에게 건네 줍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은 입국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을 질문하여 인터뷰가 완료된 후 바로 생체 지문 인식대에서 좌, 우측 검지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설치된 카메라 앞에서 사진 촬영 후 세관심사대 (Customs Clearance)로 이동하면 됩니다.
  • 세관 (Customs)
  • 입국심사를 마친 후 Baggage Claim이라는 표시를 따라가 타고 간 항공편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짐을 찾아 비과세 대상인 녹색 Table로 가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해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첫 기착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세관 심사대를 통과 후 다시 국내선 해당 항공편으로 짐을 옮겨 실은 후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 공항마중 (Airport Pick-up)
  • 세관을 빠져 나오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Arrival Hall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항공편의 지연 등으로 마중 나온 분을 못 만난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Information Desk 앞에서 기다리시기 바라며, 20분 이상 지체될 경우 Information Desk에 안내방송 (Paging)을 부탁하시거나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마중 나올 친인척이나 친구가 없다면 입학신청 시 학교에 공항 Pick-up Service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등록 (Registration)
  • 등교 첫날에는 여권, I-20, 보험증서, 학비납입 확인서를 꼭 휴대하고 입학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Class 배정을 위한 Placement Test를 받게 되며 학교생활과 미국생활 등에 대해 Orientation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등록은 해당지역 이민국으로 통보되어 관리를 받게 되며, 이로서 학생으로서 합법적 미국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체류 자격(F-1 Status)
    • 반드시 VISA에 기재된 학교에 소정 기간 (통상 최소 1 Session) 동안에 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업에 출석하고, 수업 활동에 참가하며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학생들의 의무사항 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사전에 국제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r/International Student’s Advisor)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9월 11일의 뉴욕 테러 사건의 결과로, 미국 정부는 학교 측에 유학생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EVIS (학생/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는 학생이 I-20를 신청한 순간부터 학업을 완료하고 미국을 떠날 때까지 학생들의 최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학교와 정부간의 전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각 학기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아닌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수업 과제 불이행으로 낙제한 학생들은 미 정부에 지위 상실(Out of Status)자로 보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미 정부에 지위를 상실당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만일 본인이 며칠 동안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 학생상담자와 그러한 결석이 본인의 학생 자격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상담해야 합니다. 만일 건강상 혹은 다른 이유로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국제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r/International Student’s Advisor)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해당학교 비자 담당자)
  •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떠난 후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I-20 뒷면에 국제 학생상담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에 여권과 I-20 양식을 가지고 국제 학생담당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I-94 (출입국 카드)
  • 항시 I-94 (출입국 카드) 복사본을 소지하십시오. 이것은 본인이 세관과 국경 수비국(BCBP)에 “등록” 되어있다는 증거입니다.
  • 유효한 여권 (Extension of Passport)
  • 여행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본인의 여권은 학업 완료 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셔서 연장하셔야 합니다.
  • 취업 (Working)
  • 미국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학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학생은 F-1학생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에서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신고 (Change of Address)
  • 새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 10일 이내에 미국 현지 주소와 본적 주소지의 (확인 요망) 변경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이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전학 (School Transfer)
  • 만일 타 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이에 대한 절차를 상담하고 싶다면 학교의 국제 학생담당자를 찾아가시거나 사전에 저희 아틀라스에 연락을 주십시오. 타 학교로의 전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계신 학교에서 적어도 1 학기 (Session) 이상 F-1 (학생신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기간 (Duration of Status "D/S")
  •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동안은 Visa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I-20 를 소지하고 있다면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Visa 기간이 끝난다 해서 Visa를 연장하기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하거나 타 학교로 전학할 계획이 없으면 I-20양식과 F-1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관계없이 마지막 수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여권 (Passport) 분실 시
  •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증명서를 받은 후 여권용 사진과 보관하고 계신 여권사본을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여권 발급 시까지 사용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 여행자 수표 (Traveller's Check(T/C) 분실 시
  •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도난증명서와 T/C 발행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T/C발급 가맹 은행을 찾아가면 재발급을 해 줍니다.
  • 짐 (Baggage)을 분실 시
  • 공항에서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의 과실임으로 Claim Tag을 제시하면 해당항공사에서 짐을 찾거나 혹은 보상하여 줍니다. 현지에서 분실했을 경우는 경찰서에서 도난 목록이 자세히 적힌 도난 신고서를 발급 받아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 항공권 (Flight Ticket)분실 시
  • 해당항공사의 현지사무실에 신고 후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환불이 가능하니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Credit Card) 분실
  • 즉시 한국의 해당 Card회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